라면 이물질 신고
상담 내용
- 가게에서 1/3 불닭볶음면을 구매 후 개봉함 - 삼양식품라면임 - 라면사이에 이물질이 있음 - 이물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등 근거자료를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혐오이물질이나 유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함. -식품위생법 46조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