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으로 인한 모발손상 진물 탈모 등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016138
접수일자 2018-01-08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일주일전에 미용실에서 머리염색 -두피- 진물과 탈모증세 -약 한 달전 염색이력 -> 원장님 머리결이 상할 수 있다는 구두안내는 있었음 * 머리결손상으로 환불 원상복구 여부 문의

답변 내용

= 원장님의 모발손상에 대한 안내가 있었기에 원상복구 환불 요구하기는 어려움 단 진물 탈모증상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었기에 의사선생님 소견서 첨부하여 배상가능함을 안내 ---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분쟁해결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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