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으로 인한 모발손상 진물 탈모 등 배상문의
상담 내용
* 일주일전에 미용실에서 머리염색 -두피- 진물과 탈모증세 -약 한 달전 염색이력 -> 원장님 머리결이 상할 수 있다는 구두안내는 있었음 * 머리결손상으로 환불 원상복구 여부 문의
답변 내용
= 원장님의 모발손상에 대한 안내가 있었기에 원상복구 환불 요구하기는 어려움 단 진물 탈모증상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었기에 의사선생님 소견서 첨부하여 배상가능함을 안내 ---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분쟁해결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