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취식 후 장염증상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상담 내용
사고일시: 2017년 12월31일 19시55분지번 및 상호: [기타 정보]/ 구미옥계 KFC내용: 치킨구매후 집에가서 먹은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명일 새벽 3시경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복통이 발생하여 구미 강동병원 응급실에 내원후 처치를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당일 오후 11시경 고열과 설사로 인하여 2차로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추가 처치받고 귀가 하였습니다.오늘 2018년 1월2일 오전 9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KFC 고객센터([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치료비 보상 받고 싶다고 통화를 하였으나 고객센터 직원 왈 " 옥계점은 하루매출이 400만원 이상인 매장이다!
그럴리 없다! 확인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고는 답변이 없는상태 입니다.(*구매영수증병원진료비 계산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진단서는 경황이 없어서 병원서 금일 발부 받기로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옥계KFC에서 치킨을 구입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은 후 변질된 닭고기 상태로 인하여 심한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원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의 경우 -변질로 인한 피해배상범위는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또한 신체 상해시 의사의 발병과 음식의 인과관계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후에 치료비 배상도 가능합니다. 업체에 확인요청 했으니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 1/4일 본사에서는 소비자 장염을 일으킨 닭고기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장염의 원인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제3기관을 통해 제품의 변질이 확인되면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조건으로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어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1/4일 다시 해당 점장이 전화하여 소비자께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면 사비로라도 치료비 협의하여 배상하겠다고 알려와서 소비자께 전화드려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