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ing Mist/Lemon (이마트 노브랜드/제조업체 : 일진코스메틱) /미스트용기안에 모기 들어가있음
상담 내용
[구입내용] 미스트 Cooling Mist/Lemon (이마트 노브랜드/제조업체 : 일진코스메틱) [구매일자] : 2019/8/24 (토) [구매장소] 노브랜드 청라 스퀘어점[구입금액]미스트 정가 5900원 (세일 상품으로 4000원 미만 금액으로 구매하였음)다른 제품과 3가지 하여 9360 원 결제 (카드내역 첨부)제품 구매일에 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했고 이후 카드 재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합니다.[경위]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피부 보습 진정을 위해 미스트를 쓰고있습니다.
미스트 용기에는 제품 스티커가 크게 붙어 있어 사용하는 동안 내용물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12/23 어제 사용하던 미스트 용액에 벌레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라 스퀘어점 매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매장 제품에도 동일하게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노브랜드 청라스퀘어 김현아 매니저) 매장 담당자가 통화시 제조업체 성분분석을 위해 제품을 회수해 가겠다고 했으나 제품을 보낼 경우 자체적으로 증거 조작이 우려되어 거절하였습니다. [문의 (요구)사항 제품 구매 후 벌레를 바로 발견했다면 구입금액 환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이미 여러 번 제품을 사용한 후 용액에 빠져 사망한 벌레를 확인한 뒤로 속이 울렁거리고 미스트병만 봐도 구토증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위장병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브랜드 미스트 용기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겨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드리며 제품 구매비용 환불은 물론이고 적절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8.24. 구입한 화장수를 사용중 벌레 이물혼입 발견후 구토증상 일으켜 위장병 초래에 따른 구입제품 환급 외에 적절한 피해보상금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제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화장수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다만 그로 인한 위장병을 일으킨 피해 포함한 보상 책임을 물으시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명시되어 입증확인이 될 경우에 한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제품 품질관리상 문제 및 제조업체의 부실할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시어 합당한 처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