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탬버린 불량으로 인해 반품

사건번호 2019-0785812
접수일자 2019-12-23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802,77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1월 26일에 인터넷판매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하여 1767개를 주문하였고 1차로 12월 12일 15일 18일에 거쳐 택배로 입고가 되어 12월 18일에 아가들 선물용으로 배포가 되었으며 당일 오후에 탬버린을 선물받은 아기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나머지 탬버린을 확인해본 결과 날카롭고 깨진곳이 많고 이음새부분이 벌어져있어 아기선물용으로 적합치 않음을 판단하고 반품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업체에서 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인터넷을 보고 대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잠시 통화가 되었을뿐 신고하시라하고 끊어버립니다!!산고하라는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이후 연락두절입니다!!저희는 선물로 배포되었던 것들을 다시 수거하는 번거로움을 겪었고 아이가 다치므로 우리의 신용도가 실추되었습니다..우리의 요구사항은 탬버린의 반품과 결재되었던 금액을 모두 환불받아야겠습니다!!저희는 반품의 목적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식의 연락두절과 신고하라는 식의 베짱으로 나오는것이 괘씸하여 아이가 다친 것과 우리신용도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금일(12.26)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그리고 본 건과 같이 최종 소비의 목적이 아닌 고객유치 및 사은품 제공으로 사용된 제품은 최종 소비재로 볼 수 없어 본 원의 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ARS 국번없이 132 FAX [전화번호])으로 문의.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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