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후 열이 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015571
접수일자 2018-01-08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자녀 3개월분 선결제하고 1달분 수령하여 3일정도 복용후 열이 발생. -성분에 대하여 문의하니 정보제공 거부 -환불 문의

답변 내용

-정상적인 차방 조제라고 하여도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은 발생할수 있으므로 과실로 볼수 없으며 수령한 약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환불 요구하실수 있으며 타병원 진료를 통해 이상 유무 확인 되시면 소견서를 근거로 재문의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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