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주스섭취 후 부작용발생하여 배상요청
상담 내용
-2017년 강의 들으러 갔다가 해동주스 구매함 -닥터웰빙 주스임 -그 후 등과 가슴이 가려워지고 병원다니게 됨 -잘 낫지 않음 -큰 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아보았으나 원인 찾지 못함 -닥터웰빙 주스 사업자와 통화함 -웰빙 주스 원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배상 거부함 -배상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 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청임 -식품과 부작용과의 상관관게를 입증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배상요청 가능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