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색으로인한 모발손상 전액 환불요구
상담 내용
2018년 1월 6일 탈색시술 두번 영색시술 한번을받음 머릿결 손상을 막기위해 영양까지 추가비용 지불후 시술받음 2018년 1월 7일 모발끊김현상으르 연락드림 클리닉시술이나 매니큐어 시술을 해준다고 방문하라하심 2018년 1월 7일 15시 30분경 시술 언제가능하냐 연락드림 답장없음 2018년 1월 8일 00시 49분경 다시연락드림 답장왔음 두번탈색으로 모발이 다 끊어질정도로 머리가 상해있던 상태도 아니엿고 두번 탈색할때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지않음 타이머 사용하지않음 탈색하는중 다른고객응대 다른고객 시술후 머릿결 확인후 바로 샴푸 미용사는 머릿결상하는걸 고지했다며 환불처리 해주려하지않음 머리에대해 모르는 누가봐도 괜찮았던 머릿결이 개털보다 더 안좋음 엉청 푸석푸석하고 뚝뚝 끊어지고 머리카락이 쭉쭉 늘어남 카키색상염색 원함 빨강빛으로 염색됨 원하는 색상도 나오지 않음 전액 환불 요구 현금계산 240000원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미용업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그러므로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속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