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유리파손으로 인한배상 건
상담 내용
온라인가구 판매자 (스튜디오 삼익)문의 1. 2017. 11월경 온라인상으로장롱 판매함 2. 1.3일 소비자로부터 전화받음 장롱유리가 떨어져 바닥 흠집 발생 및 손가락 베였다고 주장 3. 제품하자인지 소비자 사용과실인지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배려하여 장판값이랑 치료비 배상하기로 함 4. 하루경과 후 소비자가 정신적인 배상액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5. 대응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에게 판단의뢰하시길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상단메뉴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