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유효기간 경과 안전검사 비용 청구

사건번호 2018-0011682
접수일자 2018-01-05
품목 기타가스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9.1.24 3일전에 LPG가스통 구입. 2. 3년이 되었다고 35000원 청구함. 가스통이 상호가 없고 17년까지 유효기간임. 3. 가스통 대금을 5만원 청구함.

답변 내용

- 가스통 안전검사를 하고 사용해야 함. - 해당 지자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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