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시 시공 이후 결로 발생으로 인해 배란다 전체 곰팡이 발생의 件
상담 내용
17년 6월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오게됐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천만원 가량을 들여 샷시를 교체하여 집값에 포함시켜 판매하였고 해당 샷시의 A/S보증 기간은 10년으로 아직 A/S보증 기간 내에 제품입니다.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던 샷시였지만 겨울이 오고 샷시 주변으로 결로가 굉장히 심하게 생겨 A/S를 여러차례 불렀으나 자제에는 문제가 없고 외부 실리콘이 제대로 양생이 안되서 그럴수 있다는 안일한 결론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란다 전체가 곰팡이가 핀 상황에 문을 열어놓고 결로를 없애라는 말도 안되는 시공업체의 답변에 답답함만 생깁니다. 정말로 해당 업체의 제품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지 피해 구제 신청합니다. 관련되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곰팡이 및 결로 사진 첨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샷시 공사후 결로 곰팡이 발생건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54.창호공사업관련 기준에 의해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로 곰팡이등의 하자가 시공상의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인지 신청인이 올려 주신 자료 토대로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