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메피자 바삭판 이용후 전자레인지 고장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얼마전 마트에서 구매한 고메 피자를 데워 먹은후 전자레인지 고장이 났습니다.
제일제당에 문의한 글!!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고메 피자를 구매 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손쉽게 데우기만 하면 피자를 먹을수 있다길래 구입했죠. 전자레인지 고메 바삭판에 피자도우를 꼭 올린후 7분 정도를 돌리라고 설명서에 써 있더라구요. 설명서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피자를 돌리는데 돌린지 2분이 흘렀을 무렵 전자레인지안에서 번쩍하면 빛이 나더니 그 뒤로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삼성as센터에 전화했더니 전자레인지 기능이 상실된거 같다며 수리비가 8만원 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고메 바삭판 제질이 반짝반짝 빛나던데 그 부분과 전자레인지 기능이 충돌하여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난거 같습니다. 피자 한번 먹으려다가 수리비가 8만원이나 나오는 참사를 겪은 저는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고메 피자를 만들어 판매한 cj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글로 문의를 했는데 같은 사례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맘카페를 수소문해 같은 피해를 입은 분이 없는지 확인한 결과 같은 피해를 보신분과 심각한고 위험한 일을 겪은 분이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제일제당에 다시 연락을해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 없다라 라고 하네요. 혼자 겪은 일도 아니고 피자하나 먹으려다 전자레인지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 저는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로 동봉되어 있는 바삭판에 피자를 돌렸을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파일첨부를 더 하고 싶었으나 업로드 파일 선택이 3개만 되어 일단 3개만 올려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인스턴트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과정에서 해당 음식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전용 용기(판) 문제로 전자레인지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신청하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이나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해당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전용 용기(판)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와 전자레인지의 구입일을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 유.무의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전용 용기(판)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신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피해물품 구입일.구입가를 알 수 있는 자료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및 답변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