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차량 인젝터 무상무상수리로 자체시정한 소유자 보상관련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5년식 스타렉스 차량 소유자로 몇개월전 RPM이 웅웅거리는 증상으로 인젝터를 교환함.-최근 피신청인에게 인젝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무상점검 받으라는 안내문을 보내왔는데 이전 유상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함.-부품 결함으로 자체시정한 소유자의 보상에 대해 문의.
답변 내용
-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내 자체시정한 소유자에게는 리콜명령된 부품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해당 무상수리가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국토부 리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인지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