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핏 강습중 부상 발생에 따른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10.29 피신청인과 크로스핏 12회강습을 받기로 약정하고 2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5회차 운동일인 2019.11.20 초보자에게는 무리인 박스점프 운동을 하다가 발등이 부러지고 인대파열 발 뼈 탈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8주 진단 받고 수술 후가료중임.-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원신청서에 자신의 건강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들어 거절하고 있으나 고강도 훈련을 시킨것은 피신청인 귀책도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조사 후 최소한 수술비.치료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배상 받기 요구함.
(현재도 입원중임.)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이관하였으나 담당자([이름] 조정관)가 통화하여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로 소송 절차 안내 동의함(2019.12.12.10:50) 반려 해 와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