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 온도조절기 설치 후 처음부터 하자 주장 교환 요청
상담 내용
(언제)2018년8월(어디서)대림통상(누가)신청인(무엇을)샤워기 앞부분 온도조절기 65000원가량(어떻게)-2018년 8월 온도조절기 구매 설치 -2018년 겨울~봄 시드니 거주로 사용 안함 -이후로도 운동 후 운동업체 샤워장 이용으로 집에서 이용 안함 -어제 사용하려하니 헛도는 하자 발견됨 -본사문의 교환 문의하니 담당 기사에게 연락하라고 함 -담당 기사가 부속품이 여러개 들어오는 과정에 몇개의 불량이 있다고 안내함 본사에 문의하라고 함 (수리가능하면 비용 소비자 부담으로도 수리요청 하였으나 불량으로 수리 안됨 본사에 문의하라고 함) -본사에서는 구입구 6개월 보장기간으로 교환처리 어려움 안내(왜)보장기간이 경과 되었다고는 하나 소비자님 사정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았고 (시드니 거주 등 입증 자료 요청시 자료제출 가능) 처음부터 제품 불량인데 기간경과로 처리불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심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요청소비자님 12/8일부터 구정까지 시드니 거주 사정으로 12/6일까지 처리 요청
답변 내용
-공문발송12/4 14:20 [이름]차장님 [전화번호]-교환 설치후 소비자 주장하는 시드니 출국전 8~11월 까지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바로 하자 주장없었음-원칙적으로 6개월기간 경과후 유상비용 처리어려움-유연하게 적용하여 소비자 수리 요청시 금액조정 가능 (부품비용 출장비 공임비 여러가지 측정되는 금액중 부품비용은 부담하고 이외 비용 조정 가능)-고객센타 [전화번호] 문의 후 소비자사담실(1372 통해) [이름]차장 안내로 수리비조정 안내받음 말하고 유상수리 요청 / 확인하고 처리하겠음12/4 소비자통화 -사업자 답변 전달/ 수긍하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