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구입한 건강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전상담원거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서접수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18/12/18 유니시티코리아의 건강식품을 구입함.-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 하여 우먼스2 제품 구입.- 해당 상품은 갑상선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함.- 복용 1시간 후 어지럽고 복통으로 식사 못함.- 판매자에게 알리니 저녁에 캡슐제거 하고 내용물만 2개 복용하라고 하였으나 더 아픔.-업체 본사에서 3개월 이내 제품 사용시 부작용은 언제든 반품 된다고 하였으나 온라인 판매자는 안된다고 함.- 판매자는 직급 승진을 위하여 여러 제품 구매하여 온라인몰에서 판매 하는 것이라고 함.(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상담이력 확인으로 전 상담원 안내하자 거부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서접수에 대해서 문의함
답변 내용
- 직접판매공제 조합과 특수판매공제 조합을 안내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서 메뉴얼을 소비자에게 문자로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