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에 1급 발암물질 건

사건번호 2019-0748030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모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12 5(어디서) 신문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발암물질(어떻게) 프로야구단 어린이 모자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초과 검출에 대해 문장을 읽었는데(왜) 조사하지 않은 모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원에서 해당제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 했으며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프로 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해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 하겠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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