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이염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 건

사건번호 2016-0737658
접수일자 2016-10-17
품목 모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8/14일 모자의 이염으로 민원 제기함. - 10/15일 르꼬꼬에서 우중 착용에 대한 소비자과실의 심의 결과를 받았다. - 심의는 소비생활연구원에서 하였으나 모자에는 세탁방법만 표시되어 있으며 우중 착용에 대한 안내는 없다. - 심의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심의한 단체를 고발하고 싶다.

답변 내용

- 모자 이염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 - 재심 의뢰하도록 심의절차와 접수방법 안내함. -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소비자원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17층 입니다. ----- - 13:04 소비자 재상담 요청 전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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