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1주일 이전 제품 이상으로 인한 노트북 교체 요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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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제품 받은 날 터치패드 이상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엘지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서를 받아야 교환 가능하다고 함. 03-12 11시 40분경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음. 메인보드 불량이 아니면 교환이 어렵다고 함. 터치패드가 포함된 키보드판 수리교체 해야한다고 함.
재고가 없으니 다음날 방문하라고 함 03-13 11시 40분경 서비스센터 재방문하여 키보드판 수리 교체받음 03-13(금) 저녁부터 03-15(일)까지 화면이 깨지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규칙없이 빈번하게 발생됨. 전원을 길게 눌러 강제 종료 후 부팅하면 깨졌던 화면에 대한 잔상이 화면에 나오면서 PC가 켜지긴 함.
사용하다보면 다시 문제 발생됨. 키보드 백라이트 기능 안됨. 03-16(월) 11시 40분경 서비스센터 재방문. 증상 이야기 하고 점검 해본다고 약 한시간 가량 기다림. 사무실에 들어가봐야 할 시간이 되어 교체 안되는거냐고 물으니 현재 상태로는 교체는 안된다고 함.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고 증상이 나오는지 보고 있다고 함. 사전에 점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걸 하고 있는지 이야기 없었음. 열이 받아서 노트북 안가져간다하고 놓고 나온 상태임. [문의(요구)사항] 새제품 교체 또는 환불 희망 [기타] 노트북 구매후 서비스센터 3번 방문 하였고 기기 이상으로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하루만에 노트북을 수리받음.
해야할 일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됨.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수 밖에 없어서 식사도 거르고 방문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사업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경우 사업자가 회신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 - 고객님 제품은 환불 조치 키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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