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소음으로 인한 교환요청 /기사분 소음 측정 후 정상주장

사건번호 2019-0727661
접수일자 2019-11-26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 4일(어디서) 코즈마(누가) 소비자(무엇을) 안마의자(어떻게) 구입(왜) -11월 8일부타 작동을 하면 소리가 심함-서비스 신청을 하였음.-담당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갔음.-그후로는 답변이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불안해서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제품 교환을 요청 함========================* 11.

26- 코지마에서 오늘 기사분이 방문해서 측정해 보더니 / 소음이 정상이다/ 라고 함.- 소리가 나는게 정상이라는게 말이 안됨.- 소음으로 인해 신경이 쓰여 사용을 할 수 없음- 60이하가 정상인데 57로 나옴.- 소음이 나지 않도록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코즈마 제품의 경우 소음을 아예 안나오게 할수는 없다/ 라고 하나 다른 회사 제품의 경우 소음이 없어 사용이 편함.-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어 중앙으로 연락하겠음========================* 11.

27- 어제 기사분이 다녀갔는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돌아감.- 처음 방문한 기사분은 측정기까지 가져와 확인해 봤는데 어제 다녀간 기사분은 안마의자에 앉아만 보더니 / 코즈마는 소음을 전혀 안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춰지지 않았다/ 라고 함- 설치당일인 11월 04일부터 07일까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08일부터 소음 발생함.- 소음이 발생되는데도 정상이다/ 라고만 하고 돌아감.-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치 요.=========================* 수신 : 코지마 수고 많으십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민원 이첩해 드리니 확인 후 처리바랍니다. 민원처리사항 상담실 전화 [전화번호]8로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업체와 상담 후 연락 -------------업체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음(13:47 13:54)-----------------------------11월 22일 (14:53) 담당자 [이름]-소비자는 11월 19일 고객센터로 서비스 신청을 하였음.-아직 수리기사가 방문하지 않은 상태임.-소비자의 신청 건은 접수가 되었고 기사가 방문할 것임.-----------------------------소비자께 상담 결과를 안내하여 드림.-소비자는 사업자가 전화가 오지 않아 불만이라고 하심.-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담하기로 함.------------------------------------11월 25일 소비자가 다시 상담을 신청 함.-업체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함-업체와 다시 상담을 하여 보겠음------------------(15:11) 업체 담당자:[이름]-소비자의 상담을 다시 접수 하였음.-오늘 중으로는 꼭 연락을 드린다고 함=====================* 11.

26- 기사분 방문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수치가 정상 이하로 나온 상태라면 소비자유관기관에서도 교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설명.- 소비자 소음으로 인해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어 중앙으로 직접 연락해 보신다 함.======================* 11.

27- 소비자 지속적으로 소음 주장하여 코즈마 담당자 통화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함.- [전화번호] [이름]( 신입사원) 상담원 통화 민원사항 [전화번호]팩스)로 공문발송 요.* 코즈마 회신 [전화번호]. 기사분 2회 방문해서 확인결과 소음측정을 해서 정상인것을 확인함.

나중에 방문한 기사분이 배테랑임 어플로 측정한 결과 소음이 정상인것이 확인됨 / 정상제품으로 처리불가함. 일주일정도 사용을 해보고 본인에게 맞지 않아 민원 제기를 하는 것 같음.* 코즈마 회신 후 [이름]소비자께 전화 . 측정결과 소음이 정상인것으로 확인돼 교환 반품불가 안내/ 미수긍 대통령한테 연락을 한다 하여 뜻대로 하시도록 하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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