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유업 파스퇴르 야채농장 곰팡이 발견

사건번호 2019-0728969
접수일자 2019-11-27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113
계약금액 1,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유통기한이 2019-12-01일이고 취식일 2019-11-23일임.유통기한까지 1주일이상 남아있는상황에서 취식하는 과정에서 음료내부에 곰팡이 발견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통상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 있으며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이에 상기 기준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가능하나 해당업체 품질불량(곰팡이)등에 대해 상당히 상심이 크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본회에서 사업자를 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업자에게 제품 제조 품질관리등에 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1월 27일 해당업체에상기 내용 전달 적절한 해결 재발방지 요청 하기로 함.

-서면으로 의사 전달-11.27---------------------12월 10일 해당업체 처리 결과 확인 전화 함.-담당자 [이름]님과 통화 팩스 송신후 확인전화 필요-누락-이메일로 의사 전달 즉각적 조치 진행하기로 함.-[이메일]----------------------------12월 10일 -11시 57분 해당업체 [이름]님 본회 전화로 결과 회신 줌.-11월 28일 신청인에게 전화 하여 양해 구하고 제품 증정 하고 종결 이메일 회신 -안녕하세요 파스퇴르 상담실입니다고객님께 사과 후 해명해 드리고 제품 증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멸균이 아닌 살균 제품(냉장 보관)으로 유통중 보관상 문제로 안내 드렸습니다.유기농 제품이라 유통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동건에 대해 부당행위시정으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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