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 카트리지 품질보증기간 경과되어 무상 수리 불가하여 문의 10

사건번호 2019-0762343
접수일자 2019-12-12
품목 복합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8/2(어디서) 쿠팡(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복합기(삼성)(어떻게) 9월경에 밤에 사용을 안했는데 카트리지를 통하여 새어 나왔음.(왜) -고객센타로 전화로 A/S 진단받고 했는데 제대로 안되었음.-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보관만 했음. -본사로 보내서 수리 가능한데 무상수리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서 모든 비용부담해야한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2/12 10:08 -복사기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임. -소모품은 업체 규정의 따라 처리됨을 안내하고 품질보증기간 경과이후는 자부담하시고 수리 받으셔야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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