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후 하자 문의
상담 내용
-며칠전 빨래방에 운동화 세탁을 의뢰함-신발뒤쪽이 인조가죽(세무)로 되어 있음-남편것과 6개월전에 구입을 하였으며 소비자의 신발만 세탁의뢰함-찾아보니 뒷부분의 세무가 벗겨져 사업체에서 색을 칠했지만 색상도 상이하고 오염이 발생됨-사업체에서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라 하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세탁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하자발생시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이며 불가능시에는 손해배상임-손해배상액=물품구입가격x배상비율임-운동화의 내용년수는 1년이며 구입시부터 세탁의뢰시까지의 날짜계산하여 배상비율이 결정됨-사업체와 배상비율에 의해 배상액을 조정해보시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상담하시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