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의 깨진 사유가 소비자과실이라는 객관화된 안전제품이라는 확인 요청
상담 내용
(언제) 오늘(어디서) 삼성전자에(누가) 신청인(무엇을) TV 보던 중 화면이 깨져 나와 서비스 신청 후 기사 방문함-기사는 충격요인으로 깨졌다함-1년10개월 사용(어떻게) 강한충격에 의해 깨졌다하나 집에서 깨질 만 한 요건이 안됨-손이나 핸드백으로도 깨지냐 하니 그 정도가 아닌 강한충격이 원인이라며 유상 수리라 함(왜) 집에서 잠만 자고 생활도 하지 않는데 TV가 충격에 의해 깨진다는 이유를 알 수 없음--유사사례로 보건데 물리적 충격으로 생긴 것이라며 소비자가 물리적으로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며 제품의 문제가 있는것은 소비자가 밝혀내야 된다함-티브이에 전혀 충격을 가하지 않았기에 거짓말 탐지기로라도 확인해 보고 싶음-삼성 측은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력 테스트결과는 대외비라 알려 줄 수 없다함-유상수리 받더라도 안전한 제품이라는 확인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인받고 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인지도 못하는 부분으로 TV에 충격을 줘 깨졌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니 정확하고 객관적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하며-100% 소비자 과실이라는데 유사사례가 아닌 객관화 된 사실 확인을 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 접수해 드리기로 함*12/13. 10:03분 삼성전자에 공문 발송함-문서번호/[이름]-409(2019.12.13)*12/17. 10:58분 삼성전자 고객상담실 [이름]님 회신->엔지니어 방문 시 타점이 있는 파손으로 봄. 엔지니어는 제품의 현상만 보고 판가름 함.
고객은 나는 타격을 가한 적이 없다. 품질적 문제이니 강도 테스트 자료를 주고 왜 깨졌는지 원인을 밝히라고 하는데 고객의 요청은 수용하기 어려움. 왜 깨졌는지 밝히기 어려운 상태임. 일단 누가 봐도 알 수있는 타점이 있는 파손이어서 유사사례를 고객에게 얘기했으나 고객은 받아드리지 않아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다고 함.11:35분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 회신 내용 전달->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겠다하여 피해구제 신청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