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775743
접수일자 2019-12-1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9(어디서) 공용홈쇼핑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얼굴에 붙히는 팩을 구매함 .(어떻게) 20분 맛사지후 팩을 떼어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작용이 생김 .(왜) 피부과에서는 팩으로 인해 피부트러블이 생겼다고 할수없다고함 .반품 및 피해보상요구함 .피부에 화상을 입은듯함 사용하지않은 제품 반품 하라고 해서 반품하려고함 .41개에서 31개 남아있고 업체에서 반품 하라고 했음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싶음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화장품 시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면 기초화장품의 경우 pH(액상제품) 수은 메탄올(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이 시험검사 가능함 -색조화장품의 경우 pH(액상제품) 납 비소 메탄올(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성분이 시험검사 가능함 -세부 시험검사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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