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피해보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9(어디서) 공용홈쇼핑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얼굴에 붙히는 팩을 구매함 .(어떻게) 20분 맛사지후 팩을 떼어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작용이 생김 .(왜) 피부과에서는 팩으로 인해 피부트러블이 생겼다고 할수없다고함 .반품 및 피해보상요구함 .피부에 화상을 입은듯함 사용하지않은 제품 반품 하라고 해서 반품하려고함 .41개에서 31개 남아있고 업체에서 반품 하라고 했음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싶음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화장품 시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면 기초화장품의 경우 pH(액상제품) 수은 메탄올(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이 시험검사 가능함 -색조화장품의 경우 pH(액상제품) 납 비소 메탄올(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성분이 시험검사 가능함 -세부 시험검사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