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머후 머리손상 중재불만 신고문의
상담 내용
(언제) 12월15일 (어디서) 미용실에서 머리 퍼머 함 -7만원 결제 -퍼머 완성후 머리가 녹아내려 원장에게 항의하니 직원 실수인정함 -원장 제안-뿌리염색 5회 와5회 머리잘라주겠다 함 -12/16일 아침에 머리감았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모자쓰고 출근함 -지인 미용사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5회로 는 원상복구가 될수 없다 합니다 -정상적인 머리카락이 자랄때까지 서비스 받고자 하여 도움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안내 -우선 미용실 방문하여 직접 협의하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