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으로 지급되어 새 물품으로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사건번호 2019-0764850
접수일자 2019-12-12
품목 TV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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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측의 문제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처리에 피해 복구를 신청함<문의(요구)사항>잘 작동이 되는 상품으로 배송 받기를 원합니다-상품구매자:[이름] [이름]의 엄마:[이름] ([전화번호])연락요청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구입한 TV 하자로 새상품 교환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자측 주장에 의하면 소비자의 재포장상에 문제로 추가적인 하자 발생되어 사업자가 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추가로 발생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측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와 확인과정이 필요하고 상담이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보니 회신을 받기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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