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었는데 유통기한 지난 음료 판매

사건번호 2019-0674822
접수일자 2019-11-01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gs25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었음(누가) (무엇을) 유통기한이 6월 20일 까지임배탈이 나서 출근을 못했음병원 진료비 10000원 (어떻게) 보상 협의가 안되는 것임(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 교환이나 환불가능함을 안내치료를 받았으면 진단비 청구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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