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화물 (캐리어 ) 훼손건

사건번호 2019-0732925
접수일자 2019-11-28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24일 6시 출발 (현지시각 밤 11시경도착)(어디서) 진에어를 통해 말레이지아로 여행함(누가) 본인 ; [이름]/항공편[기타 정보](무엇을) 기내 화물 (여행가방 캐리어)이 박살이 나서 테이핑처리를 하여 화물벨트에서 나왔음(어떻게) 현지에서 캐리어를 구매하여 여행을 하였고 11/28일 한국에 돌아오는 공항에서 새로 구매한 캐리어가 또 완전 파손이 되어 화물벨트에서 나오고 있는것임(왜) 진에어 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파손된가방2개는 각각 2만원 총4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하고 새로 구입한 새가방에 대해서는 영수증으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어에 구비하고 있는 가방으로 대체 배상을 해 준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기존에 사용하던 가방은 총4만원 받아주겠지만 새로 구입한 가방에 대해서는 영수증에 나온 금액으로 배상을 요청함----소비자 요청으로 공문 발송합니다 ----소비자와 본회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소비자와 본회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12/4일 진에어 회신: 기존사용하던 가방 파손2개각각 2만원총4만원과 새로 구입한 가방 파손건1개 영수증입증가 13만원등 총 17만원 배상결정함. 소비지에게 통보하니 새로 구입한 가방2개26만원 모두 배상요청한다고 하여 합의 결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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