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엔진부위 고장 교환 문의 1

사건번호 2019-0753008
접수일자 2019-12-09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월4일(어디서) 현대자동차(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어떻게) -며칠 사용후 6일 주행중 본넷 연기로 이싸유 경고등이 뜸-협력업체 가서 확인 본사 센타로 차량 보냄-엔진 문제로 차량 교환 요청했으나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2/09 11:03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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