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젓 용기 불량으로 흘러서 자동차 냄새 발생으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731672
접수일자 2019-11-28
품목 어패류젓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27(어디서) 하나로마트(누가) 본인(무엇을) 액젓을 마트에서 구매함(어떻게) 차에 싣고 주행하다가 액젓 통이 넘어져서 액젓이 흘러 냄새가 발생함(왜) 액젓통이 넘어져 샌다는 것은 제조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보상 요청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품류)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품 확인을 한 후 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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