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옴에 전염된 경우
상담 내용
-모친(46년생)-허리 다친 후 보행 곤란하여 재활치료 목적으로 2019.10.7. 동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음-1주일 경과 후 옴에 전염되어 1인실로 격리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입원전 요양병원 2인실에 부부가 입소하였으며 퇴원시 전염병 검사위해 혈액검사 시행하여 이상없다는 결과지 있음-간병비도 2배로 지급하고 있음-이의제기하였으나 책임없다고 하였음-접수원함
답변 내용
=요양병원 진료기록부 10일분량 사본 동국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부 전체 영상자료CD 영수증 세부내역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소견서 접수 안내함=잠복 기간이 1개월이며 면역 저하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