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 파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678979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9년 11월 4일 프랜차이즈로 운영 되는 식당 에서 ( 소비자 식당명 익명 원함 )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치아가 파손 되었음 -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런경우 배상을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문의 하셨음

답변 내용

-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된 보장내용대로 보상 가능 함 - 사업자와 협의 하여 배상이 추가나 감면 될수 는 있겠으나 가입된 보험 보장대로는 보상을 받을수 있겠음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치료비 경비 일실 소득상의 배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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