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 방문시 셔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683423
접수일자 2019-11-05
품목 미분류수리가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2(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휴대폰 서비스받기 위해 매장 방문함.(어떻게) 매장 셔터가 다 올라가지 않아 머리 부딪힘.(왜) 업체에서 병원비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셔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시설물관리부주의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 발생되었다면 보상 요구는 어려울듯함.-피해구제 접수하여 조정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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