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유상AS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상담 내용
샤오미 TOWNEW 스마트 휴지통을 8월 6일 최초 구입 후 한달 정도 지나서 충전을 하려는데 (충전이 필요할 때는 부저음이 울림)충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는데요판매자는 해외유상AS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사용 후 한동안 충전이 필요하지 않아 사용하다가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증상을 늦게 인지한 상황입니다.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상태이고 [기타 정보]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하여 무상 교체나 부품 제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유상 수리를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대상 상품[기타 정보]사업자번호[사업자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8.6. 인터넷쇼핑몰에서구입한 제품 한달정도 지나서 충전 되지 않는 제품상 하자 발생에 대해 사업자가 해외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 사업자측에 무상수리 및 교환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동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이나 비록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업자와 중재를 위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A/S접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