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조 부식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부당

사건번호 2019-0700335
접수일자 2019-11-13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5월에(어디서) 삼성전자에서 구입한 (누가) 본인이(무엇을) 세탁기가 부식이 되어 (어떻게) 8월에 서비스를 접수하엿는데 기사가 녹을 제거하엿고 2달 후에 보자고 하엿음11월 13일 부식이 더 심해져 서비스접수를 하였는데 (왜) 담당기사가 환경적인 문제라며 유상서비스 가능하다고 함고객센터에서도 환경적인것 같다고 하면서 수리비의 50%를 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본인은 재질 불량으로 사료되므로 무상수리 원함

답변 내용

세탁조 부식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부당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송부합니다사업자는 사실 확인 후 빠른 처리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회신번호 ; 대전YWCA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 [전화번호] 상담 가능시간 : 9시 ~ 5시30분/ 메일 : [이메일]------------------------------- 11월 15일 2시 30분 업체담당자 [이름] 팀장 전화- 11월 14일에 엔지니어 방문하여 수리비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여 수리진행하엿음- 2시 40분 소비자에게 확인 후 전화드렸으나 전화연결안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