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조 부식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5월에(어디서) 삼성전자에서 구입한 (누가) 본인이(무엇을) 세탁기가 부식이 되어 (어떻게) 8월에 서비스를 접수하엿는데 기사가 녹을 제거하엿고 2달 후에 보자고 하엿음11월 13일 부식이 더 심해져 서비스접수를 하였는데 (왜) 담당기사가 환경적인 문제라며 유상서비스 가능하다고 함고객센터에서도 환경적인것 같다고 하면서 수리비의 50%를 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본인은 재질 불량으로 사료되므로 무상수리 원함
답변 내용
세탁조 부식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부당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송부합니다사업자는 사실 확인 후 빠른 처리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회신번호 ; 대전YWCA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 [전화번호] 상담 가능시간 : 9시 ~ 5시30분/ 메일 : [이메일]------------------------------- 11월 15일 2시 30분 업체담당자 [이름] 팀장 전화- 11월 14일에 엔지니어 방문하여 수리비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여 수리진행하엿음- 2시 40분 소비자에게 확인 후 전화드렸으나 전화연결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