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 발생한 곰팡이로 인한 위면해지 구제요청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18년 8월경 LG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음.약정기간은 3년으로 의무약정기간임.사용중에 있는 정수기 뚜껑을 열어서 확인시 곰팡이가 과다하게 발생되어있었음.3개월마다 케어관리를 하지만 콤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관리를 한다는것도 고객을 우롱하는 사업자의 관리소홀이며 귀책이라고 생각함.사업자측으로 곰팡이 발생으로 항변하니 냉수를 추출하는 정수기는 곰팡이가 발생될수 있다고 말하는 고객센터 직원의 답변도 너무나도 황당함.소비자가 정수기 구입시 생수 추출시 곰팡이가 발생될수 있다는 고지를 하였다면 어느 소비자가 곰팡이가 발생되는 정수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겠느냐고 재 항변하니 철거를 하겠다고 함.소비자는 LG전자 브랜드 가치를 믿고 구입한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발생되어있다는것은 품질적 기능미흡과 소비자의 건강을 해지는 안전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곰팡이 발생된 정수기에 대해서는 철거를 통한 위면해지를 요청함.그리고 곰팡이 확인후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있으므로 생수구입비용에 대해서도 피해보상구제를 요청함.명의자주민번호 [고유식별]임.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2019.11.13)======================================사업자로부터 회신(2019.11.19.[이름])위면해지 불가함을 알려와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