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불남 소비자불만

사건번호 2019-0691959
접수일자 2019-11-08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년 9월 전기매트리스 구입함- 10월 30일 한일의료기 매트를 사용중 불이남-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잘못이 일부 있으므로 보상금으로 300000원만 주고 감- 소비자는 침대매트리스와 이불등이 타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더남- 업체에 항의하니 해당 보험사에 청구를 하라고 함- 이런경우 업체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나요?

답변 내용

- 업체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라고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