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하자건

사건번호 2019-0685292
접수일자 2019-11-06
품목 신발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11월 1일(어디서) 도곡온천부근 클린세탁소(누가) 소비자(무엇을) 명품운동화(어떻게) 세탁을 맡겼는데 물세탁을 해서 로고가 벗겨졌음(왜) 배상을 요구했는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 소비자 요구사항심의를 받아 배상받고 싶음 -배상 후 신발소유는 누가 갖는지 알고 싶음------------------------3:36 소비자 재통화신발심의하는 곳 전번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이전 샘에게 쪽지전송한다고 했더니 시간없다며 재상담받으시겠다고 하여 접수했음- 심의방법 소비자에게 문자전송해드림-손해배상액의 감액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면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업체에 심의대로 배상해달라고 말씀드린 후 심의받기바람----------------------신발심의 전번 문자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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