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상한연어로 배탈

사건번호 2019-0697158
접수일자 2019-11-12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어디서) 음식점(누가) 소비자(무엇을) 가정식음식점에서 상한연어(어떻게) 먹었는데 상했는지 구토와 설사증세(왜) 이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소비자는 학생인데 오늘 학교수업을 하지 못했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여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부작용시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우선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치료를 받고 의사의소견서 받아 두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