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17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담 내용
배달의 민족 어플을 이용하여 피자를 구입하였고 먹던 중꽝하는 소리와 굉장히 딱딱한 이물질이 입에서 걸렸습니다첨부된 사진 속 플라스틱의 딱딱한 고리 형태의 이물질이 피자에 들어가있던 것이었으며딱딱하고 뾰족한 이물질에 한 동안 치아가 굉장히 아팠습니다바로 매장에 연락하여 직원분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주었고처음에 직원분이 ''다음번 주문엔 콜라를 서비스로 주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했고그거에 기분이 상해 ''사람이 다칠뻔 했는데 콜라로 해결하려 하지말라''고 전달하니직원분이 ''사장님에게 보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다''했습니다그 다음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남성분에게 전화가 왔고소스 뚜껑 중 일부가 들어간 것 같다며 업장 측의 실수인 것은 인정했습니다다음번 주문에 ''사이드 메뉴 또는 같은 제품을 추가로 만들어 가져다 주겠다''고 대응했습니다기분이 많이 상해 리뷰를 쓰는 등 매장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테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진상을 취급하는 듯한 언행에 기분이 매우 나빠서 도저히는 그냥 못넘어갈것같아상담신청을 올립니다배달의 민족 측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고사업주와 연락 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배달의민족 측에서라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지만중개인이라는 이유로 배달의 민족 측에 보상을 받기 보다는큰 잘못을 하고있는 사업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이렇게 부탁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저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고객을 우습게 아는 사업주는 똑같이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확인은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자의 무성의하고 불손한 응대로 인해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는 관계로 사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하며 사과를 강제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할 수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이물혼입 -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주문배달대행업체(배달의민족)에서 환급을 제안하였다면 우리 원이 개입하여도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피자를 직접 제조한 음식점(파굽남)의 무책임한 응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식품 위생담당부서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