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에서 안전사고책임

사건번호 2019-0711963
접수일자 2019-11-19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딸아이가 안동호수 스포츠마린에서 볼륨점프에서 팔이 부러졌다업체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전화도없고 보험도 가입이 안되었다고한다병원비가 8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흉터도 있고 추후에 진료가 필요하다업체는 지금 휴장상태이다보험회사직원이 방문을 했는데도 욕을 하고 난리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한다

답변 내용

우선 진료기록등의 상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라그리고 안동시청에 민원을 하여 중재등을 요청하라내용증명발송후 전자소송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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