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 제품하자로 인한 무상 수리 요청 건

사건번호 2019-0714584
접수일자 2019-11-20
품목 믹서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 전 (어디서) 리큅(누가) [이름] 소비자 본인 (무엇을) 믹서기(어떻게) 업체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델 지난해 까지 리콜로 하자 있는 제품 접수를 받았다고 함(왜) 소비자 사용하는 믹서기 위에 상단 플라스틱 칼 날에서 녹물이 발생을 함업체 하자 인정하고 a/s는 해 준다고 함이로인해 소비자 사용 중이던 믹서기 공장으로 보냈다고 함 업체 담당자 소비자에게 전화가 와서 믹서기 파킹을 갈아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을 할 경우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함위 제품은 초기 부터 하자가 발생 되는 믹서기로서 수리를 하는건데 업체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함 무상 수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제품 교환을 요청 한다고 함 처리는?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교환 또는 칼날무상교체 요청

답변 내용

리큅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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