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상품고시 소재항목의 부실표기 문제

사건번호 2019-0713965
접수일자 2019-11-20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이랜드 리테일의 브랜드 슈펜의 슬립온을 구매했습니다. - 구매경로 : 온라인구매([기타 정보])- 구매일자 : 2018년 3월 22일- 모델코드 :[기타 정보]- 모델명 : 슈펜천연소가죽슬립온의류잡화 구매시 재질을 중요시여겨 [천연가죽] 으로 검색하여 구매하는데이 제품 온라인 쇼핑몰 상품상세 보면 천연가죽이 소재임을 부각시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상품고시의 주소재 항목에는 [천연가죽] 이라고 되어있어 소재가 맘에 들어 구매했습니다.(사진0첨부)그런데 사용하다 보니 어느날 신발 옆구리가 터져있었고 자세히보니 걸으면서 접히는 부분의 외피는 물론이고 뒷꿈치와 발 신발과 바지가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가 심하게 헤져있었습니다.(사진1첨부) 그리고 헤진 단면이 일반 천연소재가 아닌것 같아 판매처에 문의했고외피 : 천연가죽(split 가죽)내피와 연결부위 : PU가죽(폴리우레탄.

즉 인조가죽)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신발의 가죽부위 전체가 천연가죽이라고 오해하고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며 믿고 구매한 저로서는 이 상황이 불만스럽습니다.참고로 타사에서 판매중인 가죽소재의 신발은 제작부위별 소재를 별도표기 하고 있습니다.(사진2첨부)이와 같이 제품 상품고시의 소재 항목이 불충분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점을 이유로 환불조치 요구할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 상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님의 단순 변심으로 철회 요청하신 경우에는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허위 과장 광고나 제품상태 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같은 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령을 근거로 했을 때 표시광고 위반등에 대해서는 구매하고 3개월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해볼수 있으나 현재는 구매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제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발의 경우 허위광고를 떠나 제품하자(갑피손상등)로 의심되지만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의 신발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적 자문을 받아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신발관련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신발하자 즉 사업자귀책이 확인이 되면 담당자가 개입을 하여 사업자와 조정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및 조정을 받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심의는 관능검사이며 심의비용은 없으나 왕복 택배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재심의는 불가합니다.

저희 원 심의를 통한 피해구제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1)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결제내역 3) 해당 신발 4) 기타 증빙자료(사진자료 이의제기증빙자료등)가 있으신 경우 동봉하여 택배발송해주시면 제품을 받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신발심의 택배접수)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제품 및 구입영수증 등-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요청가능)와 신발 을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횡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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