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계약후 계약내용과 다른 화질불량으로 인한 위면해지 요청건.

사건번호 2020-0169847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위성방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 15일 계약일임.(어디서) 방문판매를 통해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스커이라이프 자회사와 방송 계약을 함.(어떻게) 계약당시 TV화질이 너무 좋다고 하여 자회사로 변경을 함.(왜) 시청을 해보니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2020년 3월 16일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 9만원이 발생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계약내용과 상이한 화질 미흡으로 인한 위면해지를 요청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서 접수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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