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중 귀걸이를 밟아 다침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715395
접수일자 2019-11-20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초 이용(어디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누가) 본인외 가족(무엇을) 호텔이용(어떻게) 남편이 수영장 이용중 귀걸이를 밟아 다침(왜) 호텔측에서 병원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함 치료비외 보상에 대해서는 관려 규정이 있는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시설물의 하자 및 결함 또는 직원들의 귀책사유(고의 및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상해를 입거나 소지품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치료비 경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그외 보상(시간적정신적)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사항이며 협의되지 않을경우 민사소송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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