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초기화가 되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모두 소실된 경우 처리문의

사건번호 2019-0681025
접수일자 2019-11-05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LG전자 노트북을 구입하여 사용 중임.2. 며칠 전 사용을 위해 전원을 켜보니 계정을 입력하라고 하여 입력하고 단계를 밟아 들어갔는데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음. 3. 업체에 문의하니 초기화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 프로그램 충돌 시에도 자동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복원업체에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함.4. 이런 경우 소비자는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 대해 업체에서는 제품의 하자로 보지 않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노트북 사용에 문제가 없고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 부분에 대해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 상의 충돌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함.- 객관적으로 하자를 입증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후 도움을 받으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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