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급여후 발생한 증상에 의한 병원비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9-0682081
접수일자 2019-11-05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29,1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19.09.02일 쿠팡에서 13900원의 펫발란스 사료를 구매 후 강아지에게 급여함-제품 급여 후 지속적인 사료 구토로 인해 사료를 급하게 먹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급식기를 변경해 주었음-한달 가량의 급여 이후 심각한 구토와 혈변 증상이 사료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반품을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사료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병원비가 지불된다고 하여 정밀한 검진과 입원치료를 1일 진행함-진단서와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하여 첨부하였으나 소비자에게 별도의 연락 없이 제조사측에 소비자 번호 제공 - 사료를 바꾼 이후 구토나 혈변의 증상 없이 건강함 제조사 측에서는 사료 내부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상할 수 없다고 함쿠팡쪽에서는 민원처리실에서 연락하겠다고 한 후 추후 연락 진행되지 않고 있음 약속했던 병원비 반환 제조사측에서 가져간 사료본체에 대한 환불 한달가량 쿠팡과 제조사측에 시달린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함.

........................................................* 재 문의 *쿠팡에서 답변 받았는데 ..* 쿠팡에서는 진단ㅅ를 인정 할 수 없다 하며*제조사에선 정?머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 하며 병원비용을 배상 할 수 없다 함.*피해구제 담당 선생님과 통화 원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이관................................................* 소비자원 [전화번호]번누르고 문의 하도록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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