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필름 하자로 인한 환불 요청건

사건번호 2019-0705564
접수일자 2019-11-15
품목 통신기기주변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0월에 액정필름을 고부기라는 곳에서 구매함.-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저번주에 사용하려고 해보았는데 들뜸현상이 발생이 됨.- 그리고 저번주에 다시 같은 업체에서 같은 액정필름을 다시 구입해서 다시 붙여보았으며 다음날 되니 들뜬자리가 깨져버림.- 민원제기를 하니 지금 행사기간이니 하나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여 민원제기를 하니 사진을 보내보라고 함.- 후에는 하자는 인정하나 소비자에게만 발생된 부분이라며 11월거는 환불이 가능하나 10월달에 구입한것은 반품기간인 7일이 경과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전자상거법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및 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하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함.- 그러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하자건 확인하여 10월분에 구입한건도 환급을 요청하는 바임.- 소비자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시어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11/22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빠른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11/15 공문발송- 11/19 11시55분경 전화요청하여 전화드렸으나 받지 않음.- 11/19 오후1시20분에 소비자와 통화.- 11/18일에 소비자가 사업자와 통화했으나 기존에 하자 인정한 부분에 대해 말을 바꾸며 원래 환급을 해줄필요가 없는데 도의상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법무사가 있으니 법무사 담당자가 처리할거라고 하며 환급을 해줄수없다고 함.- 소비자가 휴대폰서비스센터 엔지니어에게도 문의를 해보니 휴대폰 열로 인해 UV가 들뜸현상 및 깨짐이 발생한거라며 품질이상이라고까지 함.-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과대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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