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판정받은 tv 1개월경과 교환거절 문의

사건번호 2020-0181970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2020년 1월중순 삼성tv구매 -104만원 카드결제 (어디서) 이마트에서 -사용한지 2개월째 부터 액정화면 색상변화와 줄이 생겨 삼성서비스센터 알림 서비스기사 방문점검 후 기계불량이다 하면서 구매한지 1개월 경과되어 교환 불가능 하다 함 -2차례 출장기사 방문점검 후 무상수리 해준다 합니다 -초기불량으로 인지가 되어 새제품 교환 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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